보험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경영 자율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대폭 철폐된다.또 보험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등 리콜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된다.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감원은 공정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각종 근거규정을 대폭 철폐키로 했다.
보감원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3개월 안에는 보험료를 환불해주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첫보험료 납입후 실효계약에 대해 상품교환 등 리콜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또 보험료 환불품질보증 전담요원을 육성,부실계약을 방지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보험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김균미 기자>
보험감독원은 30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감원은 공정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보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등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각종 근거규정을 대폭 철폐키로 했다.
보감원은 가입자 보호를 위해 청약서에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3개월 안에는 보험료를 환불해주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첫보험료 납입후 실효계약에 대해 상품교환 등 리콜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또 보험료 환불품질보증 전담요원을 육성,부실계약을 방지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합동으로 「보험합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김균미 기자>
1997-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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