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청문회 등 수용안될 조건 고집/“지연전략→국회농성 모순밟기” 관측
『갈 데까지 가나』한보사태와 노동법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30일까지 소집 공고도 내지 못한채 변죽만 요란하다.
특히 신한국당이 이날 『야당측이 국회에 들어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역공세를 펼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자체 정보를 취합한 결과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대선 정치공세 차원에서 지연전략을 벌이다 다음달 3일 국회에서 합동농성에 들어갈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국민회의측이 어제 당무회의 이후 강경으로 선회,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계속 밀고가면 3일은 물론 구정뒤인 10일에도 (개원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보사태와 관련한 야당측 요구사항은 ▲TV생중계를 통한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특위의 여야동수 구성 ▲특별검사제 도입 등 3개항이다.특히 TV청문회는 『결코 양보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특명이라는 후문이다.자민련은 특위 활동기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전제 아래 다소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양당 공조의 틀이 흐트러질 조짐은 거의 없다.
서총무는 『노동법은 야당 단일안을 마련,합의점을 도출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았고 안기부법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회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조권만 해결되면 국회는 열린다』고 강조했다.
냉각 기류를 반영하듯 전날까지 연이틀 회담을 가졌던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는 이날 별도의 만남없이 「소득없는」 전화접촉만 가졌다.다만 신한국당이 당초 15∼20일에서 30일로 한차례 양보한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다시 『필요하면 국회법에 따라 더 늘릴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물론 야당측이 특위활동기간을 최대한 확보,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3일 개회」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국회법상 「사흘전 소집공고」 원칙에 따라 31일이 「3일 개회」를 위한 여야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되는 셈이어서막판 물밑접촉이 주목된다.<박찬구 기자>
『갈 데까지 가나』한보사태와 노동법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가 30일까지 소집 공고도 내지 못한채 변죽만 요란하다.
특히 신한국당이 이날 『야당측이 국회에 들어올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역공세를 펼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자체 정보를 취합한 결과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대선 정치공세 차원에서 지연전략을 벌이다 다음달 3일 국회에서 합동농성에 들어갈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국민회의측이 어제 당무회의 이후 강경으로 선회,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계속 밀고가면 3일은 물론 구정뒤인 10일에도 (개원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보사태와 관련한 야당측 요구사항은 ▲TV생중계를 통한 청문회 개최 ▲국정조사특위의 여야동수 구성 ▲특별검사제 도입 등 3개항이다.특히 TV청문회는 『결코 양보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특명이라는 후문이다.자민련은 특위 활동기간의 최대한 확보라는 전제 아래 다소 신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양당 공조의 틀이 흐트러질 조짐은 거의 없다.
서총무는 『노동법은 야당 단일안을 마련,합의점을 도출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았고 안기부법도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개회후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국조권만 해결되면 국회는 열린다』고 강조했다.
냉각 기류를 반영하듯 전날까지 연이틀 회담을 가졌던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는 이날 별도의 만남없이 「소득없는」 전화접촉만 가졌다.다만 신한국당이 당초 15∼20일에서 30일로 한차례 양보한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다시 『필요하면 국회법에 따라 더 늘릴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뿐이다.
물론 야당측이 특위활동기간을 최대한 확보,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3일 개회」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국회법상 「사흘전 소집공고」 원칙에 따라 31일이 「3일 개회」를 위한 여야협상의 마지막 고비가 되는 셈이어서막판 물밑접촉이 주목된다.<박찬구 기자>
1997-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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