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9일 영생교 비리사건과 관련,신도들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영생교 교주 조희성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7-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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