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노상 30분에 3천원
오는 2월1일부터 서울지역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가 최고 50%까지 오른다.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심·부도심권역인 1급지는 30분 단위의 기본 요금이 노상 주차장은 현행 2천원에서 3천원으로,노외 주차장은 1천6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50% 인상된다.
일반지역인 2급지도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50% 오른다.
노외주차장의 낮시간대 월정기권 요금은 1급지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 오른다.2급지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밖에 징수단위 시간도 최초 30분을 초과할 경우 현행 15분 단위에서 민영주차장처럼 10분 단위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야간 정기권 주차요금과 주택가 및 환승 주차장의 주간 정기권 주차요금은 동결했다.<박현갑 기자>
오는 2월1일부터 서울지역 공영 주차장의 주차료가 최고 50%까지 오른다.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심·부도심권역인 1급지는 30분 단위의 기본 요금이 노상 주차장은 현행 2천원에서 3천원으로,노외 주차장은 1천600원에서 2천400원으로 각각 50% 인상된다.
일반지역인 2급지도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50% 오른다.
노외주차장의 낮시간대 월정기권 요금은 1급지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25% 오른다.2급지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이밖에 징수단위 시간도 최초 30분을 초과할 경우 현행 15분 단위에서 민영주차장처럼 10분 단위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야간 정기권 주차요금과 주택가 및 환승 주차장의 주간 정기권 주차요금은 동결했다.<박현갑 기자>
1997-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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