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2명 재산 가압류/현대자

노조간부 2명 재산 가압류/현대자

입력 1997-01-30 00:00
수정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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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파업 피해 손배소 사전조치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 박병래)는 29일 노동법개정과 관련,이 회사 전주공장의 파업을 주도한 현대자동차노조 김형렬 전주지부장(37)과 서정원 문화부장(30) 등 노조간부 2명의 아파트등 개인재산에 대해 전주지법에 가압류신청을 했다.

회사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파업을 주도한 이들이 회사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노조간부들의 개인아파트등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의 이번 가압류신청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앞서 노조측의 재산처분을 막기위해 사전에 취한 조치로 회사측은 조만한 노조측을 상대로 5억원상당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조승진 기자>

1997-01-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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