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보험업 등 사무직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또 프레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기계나 기구에 자체결함이 발견되면 해당 기계나 기구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기계·기구리콜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통신업에서 경견완장해(VDT)증후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사무직의 작업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과로·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혈관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사무직사업장도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통신업에서 경견완장해(VDT)증후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사무직의 작업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과로·스트레스 등에 의한 심·혈관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사무직사업장도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우득정 기자>
1997-01-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