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거액부도 사태및 특혜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논의를 위한 임시국회가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우리는 여야의 이번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면서 차제에 정치권은 한보사건뿐 아니라 노동법 사태를 비롯한 당면 현안을 모두 원내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그리하여 우리 사회를 갈라 놓았던 노동법·안기부법 재개정문제 등을 원만하게 매듭지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제난 극복에 진력할 수 있는 국면전환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문제도 한반도내 환경오염 확산방지와 북한핵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의 하나임을 부연해 둔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국민들의 이런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 의문이다.지금의 여야 대치상황으로 보건대 국회가 열리더라도 문제를 푸는 정치의 순기능을 보여주기보다 정쟁의 연장으로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것 같다.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이 난국을 야당이 주도권 장악의 호기로 착각하여 소모적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이번 임시국회가 생산적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생중시·경제회생 차원에서 의정을 다루려는 야당의 이성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보에 대한 수조원의 편중대출이 외부압력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열리는 것인만큼 우선 그 진상규명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야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의 수용뿐 아니라 당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한보사태의 진상은 성역없이 밝혀질 전기를 맞은 셈이다.진상규명이 원만하게 되려면 야권은 더이상 근거없는 의혹설 제기로 혼란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만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여권 역시 무엇을 감추려 드는 인상을 주기보다도 자진해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검찰수사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주목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이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다.그런데 수사의 메스가 가해질 이 사건에 여야가 국정조사권을 어떻게 발동시키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정치적 이유때문에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장외의 노동법 사태를 자연스럽게 장내로 끌어들여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재론키로 했음에도 야당이 선백지화를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이젠 대결정치를 그만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지하게 해법을 구할 차례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국민들의 이런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해 의문이다.지금의 여야 대치상황으로 보건대 국회가 열리더라도 문제를 푸는 정치의 순기능을 보여주기보다 정쟁의 연장으로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것 같다.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이 난국을 야당이 주도권 장악의 호기로 착각하여 소모적 정치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이번 임시국회가 생산적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민생중시·경제회생 차원에서 의정을 다루려는 야당의 이성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한보에 대한 수조원의 편중대출이 외부압력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열리는 것인만큼 우선 그 진상규명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야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여당이 이의 수용뿐 아니라 당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함으로써 한보사태의 진상은 성역없이 밝혀질 전기를 맞은 셈이다.진상규명이 원만하게 되려면 야권은 더이상 근거없는 의혹설 제기로 혼란을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만을 거론해야 할 것이다.여권 역시 무엇을 감추려 드는 인상을 주기보다도 자진해서 수사나 조사에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경우 검찰수사와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가 주목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이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다.그런데 수사의 메스가 가해질 이 사건에 여야가 국정조사권을 어떻게 발동시키고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정치적 이유때문에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가 장외의 노동법 사태를 자연스럽게 장내로 끌어들여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노동법과 안기부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재론키로 했음에도 야당이 선백지화를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이젠 대결정치를 그만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지하게 해법을 구할 차례이다.
1997-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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