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국세청/자기시정제도 첫 도입

수입 불성실신고 법인 세무조사/국세청/자기시정제도 첫 도입

입력 1997-01-27 00:00
수정 1997-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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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춰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말 마감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납부때 작년 한햇동안 영업실적이 호전됐는데도 경기침체를 내세워 수입금액 등을 낮춰 신고한 법인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납세실적과 세무조정내용·업무현황 등을 분석,소득조절혐의 법인을 가려내는 전산프로그램을 빠르면 3월중 개발할 방침이다.소득조절 혐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원천세 불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조사받는다.

또 최근 5년간 법인세신고 상황을 분석,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에는 법인세신고 전에 이같은 분석자료를 알려주고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인 자기시정기회」제도를 올해 법인세신고 때부터 도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01-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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