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EA 반입 제한/부작용 우려·과장광고

DHEA 반입 제한/부작용 우려·과장광고

입력 1997-01-26 00:00
수정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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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은 25일 미국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DHEA가 과장광고 및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국내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DHEA를 약사법 적용품목으로 지정,수입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될 때도 입국장에서 전량 유치해 통관심사를 받도록 했다.

유치된 DHEA가 5병 이하인때는 일정액의 세금을 내면 반입을 허가하고 초과한 양은 반송조치한다.<박상렬 기자>

1997-0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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