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추진과제 내용

금융개혁 추진과제 내용

입력 1997-01-26 00:00
수정 1997-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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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핵심업무외 전분야 상호진출 허용검토/은행 신탁계정의 「종업원 퇴직적립」에 세제혜택/산은·장기은에 CD­증권사에 회사채발행 허용

정부가 금융개혁위원회의 공식 요청에 의해 25일 내놓은 금융개혁의 주요 추진과제를 요약한다.

▷간접통화관리방식◁

오는 3월까지 예금지급준비율을 1.5∼2%포인트수준까지 인하하고 초과유동성은 총액대출한도감축 등을 통해 흡수한다.양도성예금증서(CD)발행한도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도 2%를 부과한다.

장기적으로는 총액한도대출의 정책금융성격을 해소하고 재할인금리를 실세화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통한 유동성조절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 등 제4단계 금리자유화도 금융시장여건을 보아가며 적극 추진한다.

▷경쟁체제 확립◁

은행의 경우 지급수단의 발행·교환·결제업무,증권은 주식의 위탁매매에 관한 업무,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판매·운영업무 등 기관별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에 대해 상호진출 허용여부를 검토한다.은행의 금융채 발행 및 융통어음 할인업무취급을 허용하고 신탁계정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서도 종업원퇴직보험과 같은 세제혜택을 준다.산업은행·장기신용은행에는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을,증권사에는 회사채 발행을 각각 허용한다.종합금융회사는 유가증권매매업무,주식인수 주간사 업무를 볼 수 있게 한다.

현재 4개 종류에 96개나 되는 리스·신용카드·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기업금융회사와 소비자금융회사 및 종합여신회사로 통합,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한다.

또 선별금융제도 개선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은행 소유구조문제,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완화 및 폐지문제,금융기관 지주회사 설립허용문제 등을 검토한다.

▷금융기관 합병·전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을 통한 대형화를 위해 합병·전환 인가기준을 제정,사전제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전환을 유도한다.<오승호 기자>
1997-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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