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부모에 4천만원씩 배상”/서울지법 강제조정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17년만에 확인한 양쪽 부모가 손해배상소송 시효 10년이 지났는데도 배상을 받게 됐다.양가 부모는 한쪽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도의적인 갈등으로 친아들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부귀욱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와 서모씨 부부가 서울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양가 부모에게 각각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가 가족들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치료를 요하는 충격적인 사건임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만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를 합의시키는 것으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김상연 기자>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17년만에 확인한 양쪽 부모가 손해배상소송 시효 10년이 지났는데도 배상을 받게 됐다.양가 부모는 한쪽 아이가 불치병에 걸려 도의적인 갈등으로 친아들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부귀욱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와 서모씨 부부가 서울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양가 부모에게 각각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양가 가족들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치료를 요하는 충격적인 사건임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만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를 합의시키는 것으로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김상연 기자>
1997-0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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