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남편과 재혼뒤 또 파경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22일 A모씨(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9년 시누이의 남편이었던 B씨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남편과 B씨 부부 등과 협의한뒤 자신이 대리모가 돼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이것이 빌미가 돼 A·B씨 부부는 모두 갈등 끝에 이혼하게 됐다.
A씨는 이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혼자 기르다 지난 92년 양육문제로 자주 집에 드나들던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22일 A모씨(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9년 시누이의 남편이었던 B씨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남편과 B씨 부부 등과 협의한뒤 자신이 대리모가 돼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이것이 빌미가 돼 A·B씨 부부는 모두 갈등 끝에 이혼하게 됐다.
A씨는 이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혼자 기르다 지난 92년 양육문제로 자주 집에 드나들던 B씨와 결혼했으나 B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김상연 기자>
1997-0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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