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변칙증여혐의 261명 특별세무조사/국세청,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발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지역과 서울 강남 일부지역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또 부동산투기혐의자 261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한 지역은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지역,서울 목동·대치동 등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부지역이다.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을 상시감시,투기혐의자를 즉시 가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세정상의 단속이 실시된다.국세청은 이미 이들 지역의 가격과 거래실태파악을 마쳤으며 다음달 초순 지정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수요의 목적 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투기혐의자와 부동산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변칙증여혐의자 261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이날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조사를 받는 사람은 ▲분당이나 목동 등 대단위 아파트지구 투기혐의자 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투기혐의자 33명 ▲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취득자 19명 ▲변칙사전상속혐의자 39명 ▲호화주택취득자 가운데 투기거래혐의자 8명 ▲명의위장·미등기 등 부동산변칙거래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8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점검,탈세여부를 가릴 계획이다.또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재고시한 뒤 지역별 차등관리제를 도입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주단위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지역과 서울 강남 일부지역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또 부동산투기혐의자 261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한 지역은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지역,서울 목동·대치동 등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부지역이다.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을 상시감시,투기혐의자를 즉시 가려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세정상의 단속이 실시된다.국세청은 이미 이들 지역의 가격과 거래실태파악을 마쳤으며 다음달 초순 지정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실수요의 목적 없이 단기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취득한 투기혐의자와 부동산취득자금원이 불분명한 변칙증여혐의자 261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이날부터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조사를 받는 사람은 ▲분당이나 목동 등 대단위 아파트지구 투기혐의자 64명 ▲준농림지역내 외지인투기혐의자 33명 ▲투기우려지역내 고액부동산취득자 19명 ▲변칙사전상속혐의자 39명 ▲호화주택취득자 가운데 투기거래혐의자 8명 ▲명의위장·미등기 등 부동산변칙거래혐의자 9명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89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자 및 가족의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점검,탈세여부를 가릴 계획이다.또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을 재고시한 뒤 지역별 차등관리제를 도입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주단위로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7-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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