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11개 법안 불법문제 전제돼야 대화 가능”
여권은 22일 야권의 대화거부가 계속돼 오는 3월1일 법시행이전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새 노동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설 4·5면〉
여권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노동법 개정안이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그 안에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이 그 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해서 법시행을 유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1·21 여야 정당간 총재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양보로 대화국면이 조성된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대화를 거부한데 대한 대화복원을 꾀하는 압박전략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여전히 대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서청원 원내총무를 통해 야권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기로 했다.
서총무는 이날 하오 1·21 총재회담이후 처음으로 야당측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대화재개문제를 논의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날치기 법률의 무효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며 대화제의를 거부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이날 의총에서 결의문을 채택,『우리 당은 야당이 노동법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는 만큼 야당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는 등 야당측에 대화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야권은 그러나 이날 「8인 반독재공동투쟁위원회」를 열고 『11개 날치기 법안의 불법문제가 전제되지 않는한 여야대화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양승현·진경호 기자>
여권은 22일 야권의 대화거부가 계속돼 오는 3월1일 법시행이전까지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새 노동법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설 4·5면〉
여권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노동법 개정안이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그 안에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이 그 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해서 법시행을 유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1·21 여야 정당간 총재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양보로 대화국면이 조성된데도 불구하고 야권이 대화를 거부한데 대한 대화복원을 꾀하는 압박전략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권은 그러나 여전히 대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서청원 원내총무를 통해 야권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기로 했다.
서총무는 이날 하오 1·21 총재회담이후 처음으로 야당측과 비공식 총무접촉을 갖고 대화재개문제를 논의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날치기 법률의 무효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할 수 없다』며 대화제의를 거부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신한국당은 특히 이날 의총에서 결의문을 채택,『우리 당은 야당이 노동법에 대해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는 만큼 야당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는 등 야당측에 대화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야권은 그러나 이날 「8인 반독재공동투쟁위원회」를 열고 『11개 날치기 법안의 불법문제가 전제되지 않는한 여야대화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양승현·진경호 기자>
1997-0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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