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논 매도·임대 65세이상 농민/소득보조금 지급키로

경작논 매도·임대 65세이상 농민/소득보조금 지급키로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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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직접직불제도」 의결

앞으로 나이가 많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던 논을 쌀 전업농민에게 팔면 소득보조금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보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농민으로 최근 3년 동안 농림부령이 정한 농작물을 경작하고,직접 경작하는 논 전부를 전업농민이나 농업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시·도 농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지급요건 등에 관한 현장조사는 농진공이 맡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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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이 규정은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전문농민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1997-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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