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직접직불제도」 의결
앞으로 나이가 많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던 논을 쌀 전업농민에게 팔면 소득보조금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보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농민으로 최근 3년 동안 농림부령이 정한 농작물을 경작하고,직접 경작하는 논 전부를 전업농민이나 농업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시·도 농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지급요건 등에 관한 현장조사는 농진공이 맡는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이 규정은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전문농민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앞으로 나이가 많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던 논을 쌀 전업농민에게 팔면 소득보조금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보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농민으로 최근 3년 동안 농림부령이 정한 농작물을 경작하고,직접 경작하는 논 전부를 전업농민이나 농업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시·도 농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지급요건 등에 관한 현장조사는 농진공이 맡는다.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이 규정은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전문농민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1997-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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