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논 매도·임대 65세이상 농민/소득보조금 지급키로

경작논 매도·임대 65세이상 농민/소득보조금 지급키로

입력 1997-01-22 00:00
수정 1997-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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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직접직불제도」 의결

앞으로 나이가 많은 농민이 경작하고 있던 논을 쌀 전업농민에게 팔면 소득보조금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21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보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농민으로 최근 3년 동안 농림부령이 정한 농작물을 경작하고,직접 경작하는 논 전부를 전업농민이나 농업진흥공사에 팔거나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급대상자는 시·도 농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고 지급요건 등에 관한 현장조사는 농진공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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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이 규정은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전문농민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동철 기자>
1997-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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