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20대 무기수 탈옥/부산교도소

강도살인 20대 무기수 탈옥/부산교도소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장실 통풍구 뜯고 땅 파내 철제담 통과/인근 농원침입 옷·자전거 등 훔쳐 도주

강도살인혐의로 수감중이던 무기수가 감방 환기통을 뚫고 탈옥했다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부산교도소(소장 이승근)에서 강도살인혐의로 수감중이던 신창원씨(29·서울시 영등포구 당산1가 1의 60)가 20일 상오 감방안에 있는 화장실 통풍구철망을 뚫고 달아났다.

교도소은 이날 상오7시쯤 교도관이 순찰중 신씨가 탈옥한 사실을 알았다.동료재소자들은 『신씨가 20일 자정까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함에 따라 상오1∼6시 사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수감돼 있던 3사6방 옆에 붙어 있는 화장실내 가로·세로 각각 30㎝크기의 화장실 환기통을 뚫고 방을 탈출한 뒤 감방건물과 교회당 신축현장 사이에 설치해놓은 4m50㎝ 높이의 철제펜스의 밑부분을 30㎝ 깊이가량 파고 공사장으로 빠져나와 교도소 담벽쪽으로 세워진 철제파이프 버팀목을 타고 담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교도소는 지난해 7월부터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4m가량의 바깥담벽일부를 헐고 임시펜스를 설치해 놓았으나 경비인력은 한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상오8시30분쯤 인근 창우농원 주인 이을출씨(50)가 감색양복 1벌과 밤색 코트·검정색 구두와 자전거 1대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신씨가 훔친것으로 보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은 김해공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200여명의 병력을 배치,탈출로를 봉쇄하는 한편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1-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