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위험한 논리(사설)

야당의 위험한 논리(사설)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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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합법적이라고 동조하고 1천만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야당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우리는 그같은 노선이 실정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분명한 선택을 하고 민주의정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회의 대변인은 노동법의 여당 단독처리는 원천무효이므로 그에 저항하는 파업은 정당방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사전영장집행을 위한 공권력투입의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준법여부를 사법부 판단이 아닌 주관적 의사에 맡긴다면 무법천지와 무정부상태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법을 만드는 야당이 불법을 선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입법절차에 대한 시비는 야당의 제소대로 헌재 또는 국회를 통해 해결될 일이며 항의 역시 법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상식이다.더욱이 노동계일부에서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같은 논리는 정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뒤엎어도 된다는 혁명의 선동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야당의 장외투쟁은 의회주의의 포기라는 점이다.야당은 재야연대나 장외투쟁이 대여 강경대응정도로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주체제에 선거를 통해 스스로 참여한 이상 체제를 수호할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반독재투쟁위라는 대책기구의 명칭도 그렇지만 노동법에 대한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총재회담 이외의 일체의 대화방식을 거부하면서 정치혼란을 조장하는 장외정치로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준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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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문을 푸는 길은 야당이 민주의정의 주체로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 모든 현안을 원내에 수렴하고 파업철회를 설득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보이는 것뿐이다.

1997-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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