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위험한 논리(사설)

야당의 위험한 논리(사설)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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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합법적이라고 동조하고 1천만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야당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던져주고 있다.우리는 그같은 노선이 실정법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체제 자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야당이 분명한 선택을 하고 민주의정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회의 대변인은 노동법의 여당 단독처리는 원천무효이므로 그에 저항하는 파업은 정당방위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사전영장집행을 위한 공권력투입의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준법여부를 사법부 판단이 아닌 주관적 의사에 맡긴다면 무법천지와 무정부상태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법을 만드는 야당이 불법을 선동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입법절차에 대한 시비는 야당의 제소대로 헌재 또는 국회를 통해 해결될 일이며 항의 역시 법테두리내에서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상식이다.더욱이 노동계일부에서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체제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같은 논리는 정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뒤엎어도 된다는 혁명의 선동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야당의 장외투쟁은 의회주의의 포기라는 점이다.야당은 재야연대나 장외투쟁이 대여 강경대응정도로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민주체제에 선거를 통해 스스로 참여한 이상 체제를 수호할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반독재투쟁위라는 대책기구의 명칭도 그렇지만 노동법에 대한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총재회담 이외의 일체의 대화방식을 거부하면서 정치혼란을 조장하는 장외정치로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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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문을 푸는 길은 야당이 민주의정의 주체로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 모든 현안을 원내에 수렴하고 파업철회를 설득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보이는 것뿐이다.

1997-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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