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아동 탁아·교육비/연말 소득공제에 포함 검토/신한국당

5세이하 아동 탁아·교육비/연말 소득공제에 포함 검토/신한국당

입력 1997-01-18 00:00
수정 199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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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17일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비 말고도 5세이하 아동의 탁아·보육비에 대해서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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