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20일쯤 당정회의를 열어 근로자생활향상지원특별법안(가칭)과 노동관계법 시행령 등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후속대책의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늦춰졌다』고 말했다.
1997-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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