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공직자 항공기좌석 등급 하향조정

해외출장 공직자 항공기좌석 등급 하향조정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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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행정경비 절감 후속시책/차관1등석→비즈니스/3급 비즈니스→2등석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행정경비절감시책의 후속조치로 고위공직자가 해외출장때 이용하는 항공기좌석을 17일부터 차관급(차관 포함)은 1등석에서 비즈니스로,3급(부이사관)은 비즈니스에서 2등석(이코노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그러나 해외출장때 국내 항공기만을 이용해야 하는 국적기이용 의무제도(GTR)는 오는 7월10일이후에는 없애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확정,발표했다.이에 따라 장관급이상 공직자만 해외출장때 1등급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비즈니스는 2급(이사관)이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국내출장비 가운데 숙박비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을 첨부토록 했다.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도 해외주재관이나 현지공관을 적극 활용,최대한 억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공무원여비를 예산에 잡혀 있는 규모보다 10% 절감하는 한편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도 예산대비 20%를 절감해 집행키로 했다.각종 행사경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기공식·준공식때 기념품제작이 금지되며 외빈 초청행사도 상호주의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재경원은 인건비절감을 위해 연도중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조직을 축소해 운영할 경우 인건비범위에서 포상비·운영비·사업비 등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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