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이상한 일」들(이동화 칼럼)

노동법과 「이상한 일」들(이동화 칼럼)

이동화 기자 기자
입력 1997-01-16 00:00
수정 199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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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흥분한 목소리의 전화를 한통 받았다.그 내용은 명동성당에 자리한 파업지도부가 「김영삼정권 퇴진」이란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였다.TV뉴스를 보다가 곧바로 전화한다는 그사람은 『노동단체가 노동법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무슨 권리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퇴진하라고 할 수 있느냐』고 열을 올렸다.

○파업 부추기는 「단골손님」

노동운동도,무엇도 아닌 이런 「이상한 일」에 대해 언론들이 왜 아무런 말도 없느냐는 힐문이 뒤따랐다.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이번 노동관계법의 개정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운동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 사실 너무 많았다.

느닷없이 외국인 노동운동가들이 모여들어 온갖 소리를 다하는가 하면 현실참여에 상당한 체중을 두어온 예의 천주교 일부사제들이 이번에도 공개적으로 시국선언을 내놓고 파업을 부추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공권력은 성당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를아물게하기 보다는 증폭시키는 일이 많았던 재야단체나 일부 지식인들도 여기저기서 파업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원인으로 고비용 저효율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적시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경청하고 있다가 갈등구조가 보이자 정부비판에 나서는 일,이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는 일이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운동이라고 할지 모른다.그러나 정치운동은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종교인·법조인·학자 모두 자기가 맡아야 할일,본분이 있다.우선 그런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를 자문해볼 일이다.다만 정치권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데서 안나서야 할 사람도 나서고 문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이는 정치권에 할일을 못하는 「이상한 일」이 있다는 얘기다.

○노동문제의 정치문제화

우선 국회에서 법안통과 과정부터 이상했다.이른아침 여당일방의 기습통과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를 유도(?)한 야당의 태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다.그동안 야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론이 없었다.그렇기때문에 노동관계법 개정은 대세였으며 야당이 반대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시기였다.내용에는 별 이견없이 법안통과시기만 2개월 정도 늦추자는 주장은 뭔가 대권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상했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문제에서 정치문제로 확대되었다.일부나마 파업이 벌어져 국민불편과 생산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고 민심불안이 뒤따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음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기 보다 불행한 일이다.여야당 모두 대권을 바라보는 주자들이 여럿임에도 누구하나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채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치권이 이렇게 한계를 보인바에야 이 문제를 다시 노동문제로 초점을 돌려 대화로 해결해 보도록 권고하고 싶다.민노총이 지난 3일부터 단계적 파업을 주도,결국 총파업으로 끌어가려하고 한국노총도 이에 가세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파업양상은 지도부가 바라는 수위로 가지 못하고 있다.

○대화노선으로의 결단을

노동문제는 그 기본이 노사관계임에도 노사관계가 아닌 법제정문제로 파업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을 넘어선 불법이다.불법이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를 직시한다면 지도부에서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노선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충고한다.

한마디 더하면 「노동관계법의 철회」는 7개월간에 걸친 노개위 참여와 모순되는 주장이다.「철회」를 철회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노동단체가 아닌 근로자를 위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라도 얻어내는 것이 합리적으로 해야할 일이다.힘으로 버티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주필〉
1997-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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