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고용안정에 최선을(사설)

「사」는 고용안정에 최선을(사설)

입력 1997-01-16 00:00
수정 199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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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파상적인 파업이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자 사용자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근로자를 달래는데 나섰다.새 노동법에 관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아 근로자의 불안감이 커진 점을 감안할때 진작 나섰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노동법은 노와 사를 규율하는 법이므로,이해당사자의 한쪽인 사용자도 그 상대방인 근로자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먼저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산업현장의 근로자는 노동법이 바뀜으로써 사용자가 언제든지 마구잡이식 대량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고 여긴다.사실 정리해고는 형편이 어려운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므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다만 법제화됐다는 의미밖에 없는 데도 근로자는 엄청나게 불안하게 생각한다.이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잘되면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게 되며,그러려면 노와 사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이해시켜야 한다.사용자가 나서면 노동계 지도부의 과장되고 왜곡된 논리에 익숙해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또 정부나 여당의 홍보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변형근로제나 대체근로제도 마찬가지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용자의 계획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능대학과 공공직업훈련원 외에 이를 보완하는 민간의 훈련체계까지 갖춰진다면 실업에 대한 공포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정부도 금융·세제 및 행정적 지원을 아낄 필요가 없다.지역의 특성에 맞게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훈련기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진정 근로자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새 노동법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파업사태도 쉽게 가라앉을 것이다.

1997-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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