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성범죄자 100시간까지 수강명령/대법원,봉사대상·종류 등 구체 지침 시달
앞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 운전자와 뇌물을 받은 공직자,무위 도식자 등은 최고 500시간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대법원은 13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사회봉사명령의 주요 대상을 ▲음주·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위반자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거나 직무와 관련,부당한 대가를 받은자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없이 생활하는 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생활양식을 가진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지역·연령·직업 별 특성에 따라 공원·하천 등의 제초작업,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고속도로·국도변 쓰레기 줍기,환자 간병,모내기·벼베기·과일수확 등 농촌 봉사활동,각급 행정기관 업무보조,우편물 분류보조 등 2가지 이상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강 명령 대상은 본드·부탄가스 흡입 등 약물 남용자,알코올 중독에 의한 범죄자,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자 등으로 구분해 약물·마약 알코올 치료 강의,정신심리치료 강의,성폭력치료 강의를 받도록 했다.
봉사 기간은 최고 500시간으로 집행유예 1년에 10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50%를 증감한다.수강명령은 5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10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강동형 기자>
앞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 운전자와 뇌물을 받은 공직자,무위 도식자 등은 최고 500시간까지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대법원은 13일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사회봉사명령의 주요 대상을 ▲음주·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 법규위반자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거나 직무와 관련,부당한 대가를 받은자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없이 생활하는 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생활양식을 가진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지역·연령·직업 별 특성에 따라 공원·하천 등의 제초작업,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고속도로·국도변 쓰레기 줍기,환자 간병,모내기·벼베기·과일수확 등 농촌 봉사활동,각급 행정기관 업무보조,우편물 분류보조 등 2가지 이상까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수강 명령 대상은 본드·부탄가스 흡입 등 약물 남용자,알코올 중독에 의한 범죄자,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자 등으로 구분해 약물·마약 알코올 치료 강의,정신심리치료 강의,성폭력치료 강의를 받도록 했다.
봉사 기간은 최고 500시간으로 집행유예 1년에 10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50%를 증감한다.수강명령은 5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10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강동형 기자>
1997-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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