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근로자 보호위한 제도”
문제가 있을때 그것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노동법개정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따져 보자.
첫째,지금 노조 측에서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 조항이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어 거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이번에 내한한 국제노동단체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또한 이 조항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가능한 것을 단지 법제화 한 것일 뿐이다.솔직이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사용자 측에서 보면 오히려 법제화함으로써 법이나 시행령에 묶여 해고가 사실상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따라서 이 조항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거꾸로 사용자 측이 반대를 했어야 할 부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노조측 반대는 적반하장
둘째,변형근로제도 역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이번 개정부분은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도 미흡한 정도로서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셋째,대체근로제도도 마찬가지이다.파업으로 인해 입게 될 소비자들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의 흐름이다.선진국의 노사개혁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선진국 수준의 노사개혁을 하자면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노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복수노조 문제다.아마도 이것을 이번 파업의 근본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민노총이 당장 합법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3년 유예를 갖는 데 대한 반발이 결국 파업을 몰고 왔다.그러나 이 문제 역시 선진국의 경우 복수노조에서 단일노조로 가고 있다.영국의 조선이나 자동차가 한 기업내 수십 개의 노조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망해버린 사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우리 산업현장이 선명성을 둘러싸고 노노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게 되면 거기서 무슨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정부가 재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개정노동법이 악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이미 노조 측이 법시행 전에 불법파업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재계의 우려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노조측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정쩡한 법 집행도 문제
다섯째,기습적 법통과의 문제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음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여당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야당도 무조건 의장단 감금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국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어야 옳은 일이다.대안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더욱 인내하고 설득하고 법내용을 홍보하지 못한 정부나 여당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 좌고우면 정치적 계산으로 눈치만 보다가 여론이 노조측으로 기우는 듯 싶으니까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아랑곳 않고 농성장에 합류하는 야당의원들의 태도 또한 온당치 못하다.
여섯째,정부의 법집행 태도다.과연 이 땅에 공권력이 있는가 없는가.어정쩡한 법 집행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엄연한 불법이 눈앞에 존재해도 법을 집행하지 않는 공권력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야할지 의심스럽다.법치가 없고 정치사회가 불안한 토양 위에서는 경제라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고 새뮤얼슨 교수는 설파하고 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선진국들은 이번 사태를 추격해오는 한국을 따돌리기에 좋은 기회로 삼고 다들 야단들이다.경제와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고나서 노사관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선진국의 노사개혁의 흐름은 노동관계법의 개별 계약화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제발 정치권은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문제가 있을때 그것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시각에서 이번 노동법개정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따져 보자.
첫째,지금 노조 측에서 가장 크게 문제삼고 있는 것은 정리해고 조항이지만 이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행화되어 있어 거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이번에 내한한 국제노동단체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또한 이 조항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가능한 것을 단지 법제화 한 것일 뿐이다.솔직이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사용자 측에서 보면 오히려 법제화함으로써 법이나 시행령에 묶여 해고가 사실상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따라서 이 조항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고 거꾸로 사용자 측이 반대를 했어야 할 부분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노조측 반대는 적반하장
둘째,변형근로제도 역시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이다.이번 개정부분은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도 미흡한 정도로서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
셋째,대체근로제도도 마찬가지이다.파업으로 인해 입게 될 소비자들의 권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진국의 흐름이다.선진국의 노사개혁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선진국 수준의 노사개혁을 하자면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노조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복수노조 문제다.아마도 이것을 이번 파업의 근본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민노총이 당장 합법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3년 유예를 갖는 데 대한 반발이 결국 파업을 몰고 왔다.그러나 이 문제 역시 선진국의 경우 복수노조에서 단일노조로 가고 있다.영국의 조선이나 자동차가 한 기업내 수십 개의 노조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망해버린 사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우리 산업현장이 선명성을 둘러싸고 노노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게 되면 거기서 무슨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정부가 재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개정노동법이 악법인 양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이미 노조 측이 법시행 전에 불법파업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재계의 우려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노조측의 정당한 의사표시는 법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정쩡한 법 집행도 문제
다섯째,기습적 법통과의 문제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음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여당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야당도 무조건 의장단 감금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고 국회 안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어야 옳은 일이다.대안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더욱 인내하고 설득하고 법내용을 홍보하지 못한 정부나 여당도 문제가 있고 그동안 좌고우면 정치적 계산으로 눈치만 보다가 여론이 노조측으로 기우는 듯 싶으니까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아랑곳 않고 농성장에 합류하는 야당의원들의 태도 또한 온당치 못하다.
여섯째,정부의 법집행 태도다.과연 이 땅에 공권력이 있는가 없는가.어정쩡한 법 집행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엄연한 불법이 눈앞에 존재해도 법을 집행하지 않는 공권력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야할지 의심스럽다.법치가 없고 정치사회가 불안한 토양 위에서는 경제라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고 새뮤얼슨 교수는 설파하고 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높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선진국들은 이번 사태를 추격해오는 한국을 따돌리기에 좋은 기회로 삼고 다들 야단들이다.경제와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고나서 노사관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선진국의 노사개혁의 흐름은 노동관계법의 개별 계약화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제발 정치권은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보고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1997-01-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