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 중국선원/11명 전원 실형선고

해적행위 중국선원/11명 전원 실형선고

입력 1997-01-11 00:00
수정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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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난입,해상 강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선원 11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0일 해상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절강성 선적 어선 절대어 02106호 선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장 조완권 피고인(28·절강성) 등 10명에게 징역 3년6월을,미성년자인 양모 피고인(17)에게는 단기 1년9월·장기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1997-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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