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등 8만명/소득세신고 중점관리/국세청

변호사·의사 등 8만명/소득세신고 중점관리/국세청

입력 1997-01-11 00:00
수정 199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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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부가세면세자 대상 정밀 사후검증

국세청은 변호사·의사·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 8만여명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성실 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년분 사업장현황 신고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연간 총수입과 시설·임차료·인건비 등의 성실 신고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는 시정기회를 주고 3월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한 뒤 5월 소득세 신고때 반영할 방침이다.

중점관리대상은 ▲변호사·의사·법무사·건축사·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고액 모델 등 인기연예인 ▲농산물 도·산매업자 가운데 매출액 4억원 초과 사업자 ▲영세사업자 위장 사업자 등이다.특히 법조 경력과 소송사건 수임상황 등에 비해 수입금 신고 수준이 저조한 변호사와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담 의사,부동산 및 고급 별장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사업자는 정밀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5월 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자는 전체 부가세 면세사업자 1백40만명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50만명 정도로 오는 15일까지 신고서식과 안내문이 우송되며 이중 8만명이 중점관리 대상이다.<손성진 기자>
1997-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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