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때 부자유 대가 종신고용 유지 요구
【베를린 연합】 한국의 노조가 정치적 부자유의 대가로 누리던 과거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독일의 유력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조가 과거 군부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부자유의 대가로 평생직장보장과 높은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과거 「금치산」에 대한 보상혜택을 요구하는 과거지향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해 『최소한의 노조자유보장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노동법 원안은 비교적 노사 양측의 이익과 희생을 적절히 배분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었으나 여당의원에 의해 통과됨으로써 『기업측의 요구에는 부응하고 노조의 권한은 박탈하는 일방적인 법안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따라서 이것은 더이상 타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를린 연합】 한국의 노조가 정치적 부자유의 대가로 누리던 과거의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독일의 유력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조가 과거 군부정권으로부터 정치적 부자유의 대가로 평생직장보장과 높은 임금상승의 혜택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과거 「금치산」에 대한 보상혜택을 요구하는 과거지향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한국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해 『최소한의 노조자유보장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노동법 원안은 비교적 노사 양측의 이익과 희생을 적절히 배분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었으나 여당의원에 의해 통과됨으로써 『기업측의 요구에는 부응하고 노조의 권한은 박탈하는 일방적인 법안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따라서 이것은 더이상 타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7-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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