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인증 등 관련 부당광고 규제/공정위,3월부터

수상·인증 등 관련 부당광고 규제/공정위,3월부터

입력 1997-01-10 00:00
수정 1997-0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선정·수상·인증·특허 등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가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선정·수상·인증·특허 등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실용신안권획득을 발명특허권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수상·인증 등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부문에 한정돼 수상·인증된 사실을 전체로 확대,광고하는 행위 ▲민간기관이 인증한 것을 국가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격을 높여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했다.

1997-01-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