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정·수상·인증·특허 등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가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선정·수상·인증·특허 등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실용신안권획득을 발명특허권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수상·인증 등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부문에 한정돼 수상·인증된 사실을 전체로 확대,광고하는 행위 ▲민간기관이 인증한 것을 국가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격을 높여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선정·수상·인증·특허 등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수상·인증 등의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실용신안권획득을 발명특허권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등 수상·인증 등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특정부문에 한정돼 수상·인증된 사실을 전체로 확대,광고하는 행위 ▲민간기관이 인증한 것을 국가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격을 높여 과장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정했다.
1997-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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