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일 지난해 말 신한국당에 의해 단독처리된 안기부법과 노동관련법,울산광역시설치법 등 5개법안에 대해 무효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6면〉
양당은 또 헌법소원의 본안심판 확정 때까지 이들 법안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냈다.
양당은 또 헌법소원의 본안심판 확정 때까지 이들 법안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냈다.
1997-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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