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캠페인따라 위생법 규칙 개정/모범음식점으로 3,509곳 연내 신규지정
전국의 3천509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 실천업소가 올해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된데 따른 첫 조치이다.
이제까지는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음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들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중 시·도별로 적게는 22곳에서 많게는 625곳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 수는 현재 1만2천856곳에서 올해중 모두 1만6천36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모범음식점에 대해 올해중 업소당 최대 5천만원까지 모두 3백13억2백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업소당 4만7천∼27만원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공급하며 수도료를 30% 감면해 준다.
이밖에 관할세무서와 협조,세무조사 유보 및 성실신고인정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위생검사면제,우수업소 포상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김인철 기자>
전국의 3천509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 실천업소가 올해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지난해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포함된데 따른 첫 조치이다.
이제까지는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음식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들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중 시·도별로 적게는 22곳에서 많게는 625곳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 수는 현재 1만2천856곳에서 올해중 모두 1만6천36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들 모범음식점에 대해 올해중 업소당 최대 5천만원까지 모두 3백13억2백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업소당 4만7천∼27만원씩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공급하며 수도료를 30% 감면해 준다.
이밖에 관할세무서와 협조,세무조사 유보 및 성실신고인정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위생검사면제,우수업소 포상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김인철 기자>
1997-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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