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필요할 경우 지검·지청에 영장전담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영장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 품신한 피의자를 직접 신문,불필요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밝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규칙은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긴급체포시 신중을 기하고 수사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비밀보호필요성을 적시하도록 했다.<강동형 기자>
영장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 품신한 피의자를 직접 신문,불필요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높은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법원에 구속사유를 밝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정규칙은 또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긴급체포시 신중을 기하고 수사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비밀보호필요성을 적시하도록 했다.<강동형 기자>
1997-0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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