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통한 과소비억제를 위해 고에너지가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시가스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당 11원씩 총 8백61억원의 수입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같은 맥락에서 현재 액화석유가스(LPG)에만 부과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부과금이 LNG에도 ㎥당 3원90전씩 부과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8일 『에너지가격현실화 및 수입억제를 위한 가스요금인상을 위해 LNG에 수입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과금을 신규로 부과키로 했다』며 『시행시기는 연초 물가관리를 위해 구정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로 LNG 소비자가격은 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LNG 사용량은 취사용 12㎥,난방용 98㎥ 등 110㎥로 가스요금은 3만249원이 들어간다.따라서 ㎥당 11원의 수입부과금과 3원90전의 가스안전관리부과금이 부과되면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1천888원으로 1천639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가스 이외에도 경유·등유 등 유류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통세나 특별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8일 『에너지가격현실화 및 수입억제를 위한 가스요금인상을 위해 LNG에 수입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과금을 신규로 부과키로 했다』며 『시행시기는 연초 물가관리를 위해 구정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로 LNG 소비자가격은 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LNG 사용량은 취사용 12㎥,난방용 98㎥ 등 110㎥로 가스요금은 3만249원이 들어간다.따라서 ㎥당 11원의 수입부과금과 3원90전의 가스안전관리부과금이 부과되면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1천888원으로 1천639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가스 이외에도 경유·등유 등 유류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교통세나 특별소비세 등을 인상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이다.<오승호 기자>
1997-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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