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좌담­새법의 과제(새노동법/더많은 고용으로 가는길:4·끝)

전문가좌담­새법의 과제(새노동법/더많은 고용으로 가는길:4·끝)

입력 1997-01-06 00:00
수정 1997-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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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국제관행… 공정성이 문제”/법개정 OECD국들 기준에 맞춘것/홍콩·싱가포르는 철저한 시장원리/근기법 확대 적용·사회보장 강화를

□참석자

·곽상경 고려대 교수

·이한구 대우 경제연 소장

·이선 한국노동연 부원장

노동법개정으로 고용시장은 개방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의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그러나 노동시장개방은 경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곽상경 고려대교수와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이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의 대담을 통해 새로운 노동법의 의미를 짚어본다.〈편집자주〉

▲곽교수=87년의 민주화운동이후 노동조합결성이 활발해지는 등 노동운동도 본격화됐습니다.86년부터 저달러(고엔)·저유가·저금리의 3저바람을 타고 경기가 좋아진 시기와 겹치기는 했지요.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노동운동도 제대로 되면 좋지요.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될 수 없어 문제가 나오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급속하게 임금이 오르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종전보다는떨어졌지요.경쟁력을 키우고 모든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면에서 인력구조와 고용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노동법을 바꿀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요.

○40여년만에 바뀐 골격

▲이소장=그렇습니다.우리나라의 노동법은 길게 보면 40여년,짧게 보면 10년간 골격이 변하지 않은 셈입니다.그동안 경제여건은 많이 변했습니다.개방화와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다 보니 치열한 경쟁을 맞아 힘이 들게 됐지요.생산물(제품)시장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노동 등 생산요소시장의 운신의 폭은 제한돼 기업에는 어려움이 가중됐지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라 다른 회원국과 각종 제도가 비슷해야 정책을 조율하기도 쉽습니다.

▲이부원장=기존의 노동법은 블루칼라(육체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는 현상태에서 그러한 기조로는 어렵지요.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고 노사관계의 왜곡된 관행을 바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노동법개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곽교수=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한정된 위원이 얘기한 것을 갖고 법제화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문제입니다.

▲이소장=노개위에서 당초에 낸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보다 좋을 뻔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나 모두 확실한 무기를 갖고 서로 견제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부원장=노동법개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스럽습니다.노사가 힘을 합쳐도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갈등은 빨리 치유돼야 합니다.

○근로자간 불평등 개선

▲이소장=근로자계층간에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데도 노동법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종전의 노동법을 그대로 갖고 가면 처음에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적당히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그 뒤에는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사회불공평을 없애는데도 새로운 노동법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곽교수=미국은 60년대까지는 제조업이 대표적이었습니다.하지만 노사문제와 임금문제가 쉽지 않았지요.미국정부나 기업은 제조업을 하면서 노사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그 뒤 첨단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비롯해 산업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미국기업은 블루칼라나 화이트칼라(정신근로자)나 가릴 것 없이 과감한 해고를 했습니다.미국이 큰 불경기없이 최근 10년간 호황을 보이는 것은 구조조정을 한데다 노사관계를 이처럼 거의 해결한 게 주요한 요인중 하나입니다.

▲이소장=미국과 유럽은 8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을 한 점은 같습니다.하지만 방법은 달라요.미국은 고용탄력성을 기반으로 했지만 유럽은 해고는 하지 않으면서 해법을 찾으려 했어요.현재의 상황을 볼 때 미국식의 해결이 나았던 셈이지요.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홍콩과 싱가포르입니다.두 나라는 처음부터 노동시장에서 철저한 자본주의를 도입했지요.

○없던 제도 만들지 않아

▲이부원장=국제적으로 가장 막강했던 미국과 영국의 노조는80년대 들면서 정부정책과 사회적 비난 등에 밀려 많이 약해졌습니다.대신 노동시장은 많이 유연해졌죠.미국의 우량기업은 노사협력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이는 미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소장=미국의 경우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졌다는 현상에는 동의합니다.살아 남은 경영자는 분명히 많이 받습니다.그러나 햄버거장사를 하는 정리된 경영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부원장=우리는 노동법뿐 아니라 연공관행 등 각종 관행이 고용구조를 왜곡시켜왔습니다.이번에 도입된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는 없던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라 판례로 있는 것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소장=근로자간 2중구조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대기업은 현재 사람이 남아돕니다.특히 창업역사가 길수록 더욱 심각합니다.반면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곽교수=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는 과부족·불균형이 너무 심한 데 있습니다.현재의 고용구조가 유지된다면 일자리가 줄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를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원장=국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고용조정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불가피한 경우에 한해,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라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할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됩니다.

○기업·근로자 협력 중요

▲곽교수=중국의 국영기업은 고용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고용은 해놓았지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 형편없어졌습니다.고용의 탄력성문제는 국제경쟁력이 심화되면서 특정국가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부원장=80년대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제로 부상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유연화는 물론 지나친 임금인상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을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있어왔습니다.세계적으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보호해주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독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계약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일본에서도 변형시간근로제가 점차적으로 완화돼 1년단위까지 도입됐고 70년대 시작된 종신고용제나 연공제 타파노력은 80년대이후 가속화됐습니다.

▲곽교수=노동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문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운영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소장=결론에 앞서 향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 짚어보고 싶습니다.고임금체제는 단기적으로 깨질 수 없습니다.노동법이 바뀌었다고 임금이 내려가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따라서 고성장은 어려울 것이고 실업률은 구조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업·근로자·정부는 구조적으로 실업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최소화하는 데 각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고부가가치산업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기업 새법 악용말아야

▲이부원장=법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합니다.법개정뿐 아니라 관행의 개선이 중요합니다.덧붙여 노사협력관행이 하루빨리 정립돼야 합니다.인력의 비교우위는 우리의 과거성장을 이끌어온 열쇠입니다.인력의 비교우위를 지속시켜 산업선진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위해 경제활동참여를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여성과 중·고령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늘리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인력개발도 중요합니다.안정적이고 제도화된 1차 노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지나치게 유연한 2차 노동시장은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4인이하 사업체와 시간제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곽교수=노동법은 어느 일방에 손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기 위해 개정된 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개정된 것입니다.올해 경기는 80∼81년이후 최악이 될지도 모릅니다.노동법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불경기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새 법을 악용해서는 안됩니다.근로자도 기업과 함께 비용절감·생산성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노사합의·협력이 더욱 시급한 시점입니다.<정리=곽태헌·김균미 기자>
1997-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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