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4개 노동관계법이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2월31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정식 공포됐다고 노동부가 1일 발표했다.
이들 4개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4개법은 부칙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1997-0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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