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절도범」 이례적 석방/검찰도 상고 포기

「에이즈 절도범」 이례적 석방/검찰도 상고 포기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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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로 고통받고 있는 절도 전과 3범이 이례적으로 석방된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5부(재판장 강민형 부장판사)는 30일 절도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4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특히 김씨가 집행유예 기간중인 전과자라는 점에서 주목됐다.그러나 김씨는 상고 제기 기간인 1주일이 지나면 풀려나게 됐다.김씨는 이미 1심을 선고받은 뒤 4개월을 복역했기 때문이다.검찰은 김씨의 처지를 감안,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하루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구형과 선고까지 마쳤다.<김상연 기자>

1996-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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