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차관 재무구조 건전기업 우선 배정/내년부터

상업차관 재무구조 건전기업 우선 배정/내년부터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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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등 평가… 대기업 시설재차관도 동일기준

내년부터 허용되는 상업차관 도입과 외화증권 발행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내년에 배정된 20억달러의 국산시설재 구입용 차관은 자기자본 비율과 국내 금융기관 차입의존도,국내증시 조달의존도,국산시설재 사용비율,차입규모를 평가,높은 평가를 받은 업체에 우선 지원되고 평점이 같으면 국산기계 사용비율이 높은 기업,차입규모가 적은 기업,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기업,국내 금융기관 차입의존도가 낮은 기업의 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자금은 중소기업,정부투자기관,사회간접자본(SOC)관련 공공법인 등의 경우 구입자금의 100%까지,대기업은 70%까지 지원된다.

대기업에 처음 허용되는 10억달러의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차관도 자기자본비율과 국내 금융기관 차입의존도,차입규모 등을 평가해 배정되며 동점일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차입의존도가 낮은 기업에 지급된다.

또 15개 지자체에 대해 5억달러범위에서 허용되는 SOC확충용 현금차관은 규제완화,산업단지분양가 인하,물가안정 기여도,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배정키로 했다.대기업의 시설재 차관이나 지자체 현금차관의 도입금리는 런던은행간금리+1%이내로 제한된다.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매년 5월말 및 11월말까지 차입계획을 신청하면 재경원이 6월 20일,11월 20일까지 기관을 선정하되 내년 상반기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말에 배분키로 했다.지자체 현금차관도 매년 11월 15일까지 외화차입계획을 제출하기로 돼있으나 내년에는 2월 15일까지 재경원장관 및 내무부장관에게 차입계획을 신청하면 3월 15일까지 배분하기로 했다.<임태순 기자>
1996-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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