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대국민 담화문 전문

이 총리 대국민 담화문 전문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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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된 노동관계법 개정법률 등의 공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노동관계법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새 노동관계법의 유일한 목적은 세계적인 산업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근로자와 경영자가 모두 힘을 합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틀속에서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기업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새 노동관계법은 경영자,근로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 모두를 위하여 우리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당위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일부근로자들은 정리해고나 대체근로 등 일부조항의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을 곡해하여 항의와 불법파업에 가담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기업인은 비록 유예는 되었지만 복수노조의 허용,전임근로자제도의 5년 유예나 대체근로제의 제한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통과된 근로관계법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 결코 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방이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권익과 기업의 발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기존의 우리 노동관계법은 40여년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이 독립한 경제의 주체로서 국내를 중심으로 노력과 보상의 상관관계를 예정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조업,서비스업,기타 모든 경제거래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야 할 엄청난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사관계법,노사의 의식으로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으며 수년후 닥칠 수 있는 격심한 경제대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뒤지고 동남아,동구라파,중남미에 뒤떨어지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참담한 빈곤의 늪에서 고통받게 할 것인가,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진경제의 기반위에서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을 기다리며 일시적인 안일을 선택하여 노동관계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지않아 기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가고 난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나라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무를 미루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노사양방으로부터의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운과 직결되는 과제라는 확신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도 기업인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받을지도 모를 불이익,기대에서 벗어난 결과에 대한 자존심의 상처도 작지 않은 하나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인의 애국,애족심,상호간의 이해와 인내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유일한 회생의 길입니다.그리고는 서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산업계에는 상호 인간적 존중이 배제된 극한대결,그리고 부당한 해고의 위협과 공정하지 않은 배분의 관행이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조정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선진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의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인 모두가 새 노동관계법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한사람의 근로자라도 귀하게 생각하고 또 더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올바른 기업윤리와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사명도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언제나 엄격히 처리할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노동조합을 몇년간 유보한 것은 최근의 어려운 국가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산업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과도적인 조치입니다.

근로자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 기업없는 근로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명확한 전제는 아무도부인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기업의 도산이나 해외이주로 인한 대량실업,그리고 경쟁력 상실로 인한 불가피한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근로자 여러분,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정부는 근로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어떤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의 보험과 학자금지원등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신뢰하여 주십시오.지금 이 시각 새 노동관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고 불법적인 파업에가담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모두의 후손을 위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근로자들이 파업을 자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비롯한 공익기관의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헌신적인 삶의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줄뿐만 아니라 노·사·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만을 안겨주는 파업의 관행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파업행위가 계속될 경우 기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적 선동가나 파괴적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권리가 유린되면 사회의 질서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픈 마음을 견디며 법집행을 해야하는 정부의 충정을 모든 국민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우리는 지금 국가안전보장의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면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남북의 대결과 치열한 국가경쟁속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원인은 우리의 의식,제도,관행이 급속한 시대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처럼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서는 오늘의 어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새로운 세계경제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서로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풍요와 번영속에서 행복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온갖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96-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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