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영해 일방 확장… “조업땐 나포” 통보

일,영해 일방 확장… “조업땐 나포” 통보

입력 1996-12-31 00:00
수정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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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로구역 4곳 포함… 한·일 어업분쟁 비화/정부,“불용” 전달… 대책마련 부심

일본 정부가 97년 1월1일부터 최대 30해리까지 확대된 직선기선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양국간의 어업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직선기선에 따라 새로 설정되는 확장된 영해내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모든 외국어선을 강제나포하겠다는 방침을 우리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정부의 당국자가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하고 설정한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따라서 확대된 영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으나 일본정부의 우리어선 나포 강행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본의 영해확대로 우리어민의 어로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규슈서쪽 동중국해의 도미어장과 혼슈서쪽 오징어어장,혼슈동쪽 꽁치어장,북해도의 명태 트롤·꽁치 봉수망 어장 등이다.

정부는 조업이 어류의 이동을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일본이 확대를 선언한 영해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수와 어획량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일본이 영해를 직선거리로 30해리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우리어민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어민은 지난 94년의 경우 일본 근해 수역에서 명태는 6만5천t을,꽁치는 3만2천t을 어획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는 당초 일본의 나포강행 방침에 따라 어민들에게 내년 1월1일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어로작업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일본의 이번조치가 비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썰물 때의 해안선을 잇는 통상기선 대신 해안에서 떨어진 섬과 섬사이를 잇는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채택,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도운 기자>

◎해설/국제해양법의 허점 악용/섬 연결 직선을 기선으로

94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국제해양법)」은 영해와 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으로서의 기선은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썰물 때의해수와 육지의 접점선(해안선)인 통상기선을 기선으로 인정하고 있다.직선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선 주변에 도서가 산재한 지역에서만 적절한 지점 또는 도서를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국제해양법이 적절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안선에서부터 무려 30해리가 넘게 떨어진 섬과 섬들을 연결하는 무리한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물론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일본의 이같은 불법적 기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6-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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