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 특별법 곧 개정
이수성 국무총리는 30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움직임과 관련,『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인의 애국·애족심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밖에는 없다』면서 파업 등 극한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총리는 이날 발표한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정부는 노동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이 문제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운과 직결되는 과제라는 확신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담화전문 5면〉
이총리는 『특히 새 노동관계법은 고용조정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인들은 노동관계법의 뜻을 정확히 이해,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또 『정부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언제나 엄격히 처리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뜻임을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의 보험과 학자금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서동철 기자>
이수성 국무총리는 30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움직임과 관련,『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인의 애국·애족심과 상호간의 이해와 인내밖에는 없다』면서 파업 등 극한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총리는 이날 발표한 「노동법 개정에 즈음한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정부는 노동법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지만 비판을 예상하면서도 이 문제가 정권의 차원이 아니라 국운과 직결되는 과제라는 확신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담화전문 5면〉
이총리는 『특히 새 노동관계법은 고용조정제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인들은 노동관계법의 뜻을 정확히 이해,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또 『정부는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언제나 엄격히 처리할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뜻임을 밝혔다.
이총리는 이어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의 보험과 학자금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서동철 기자>
1996-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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