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중 환경오염업소 단속 결과 일산화탄소(CO)를 허용기준치 600ppm보다 2배 이상 초과한 1천478.6ppm이나 배출한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공업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843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시설개선 또는 조업정지 명령과 경고,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1996-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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