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휴대용라디오 등 25개 품목/수입선다변화 내년 해제

일제 휴대용라디오 등 25개 품목/수입선다변화 내년 해제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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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용 라디오등 25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제도 적용대상에서 해제돼 이들 품목의 대일 수입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지난 7월 10개품목을 해제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25개를 추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수입선다변화 품목수가 현재의 152개에서 127개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 리코더,마그네틱 테이프형의 영상 기록 또는 재생용기기 등 5개 품목은 부분적으로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일본 등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편중으로 무역역조 현상이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입자유화 정책의 보완대책으로 지난 78년부터 시행돼왔다.

통산부는 그러나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외적인 비판여론이 비등해짐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40∼50개씩 추가 해제해 오는 99년에는 이를 완전 폐지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완전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렌 글리콜 ▲조색제 ▲반도체제조용 실리콘 웨이퍼 ▲폴리프로필렌 필름 ▲종이제위생용품 ▲암면천장판 ▲천연색의 음극선관용 유리벌브 ▲로드체인 ▲석유난방기구 ▲기타의 디젤엔진 ▲냉매압축기 ▲압축식 냉장·냉동기구 ▲봉함용·봉지용 기계 ▲기타 포장기계 ▲브로칭기 ▲NC루터 및 몰더 ▲현금자동지불기 ▲선박 또는 보트의 추진기와 이들의 브레이드 ▲압축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기 ▲디스크형의 휴대용 라디오 수신기 ▲디스크형의 자동차용 라디오 수신기 ▲자동제어반 ▲기타 특수용도차 ▲기타의 조명사인,네임 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품목 ▲비디오 게임용구.<박희준 기자>
1996-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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