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입지(달라지는 노사관계:하)

노동계 입지(달라지는 노사관계: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6-12-30 00:00
수정 1996-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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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허용… 파업권 위력 줄어/조정전치주의 도입 등 단체행동 걸림돌 많아/다양한 근무형태로 여가시간 활용길 트기도

노동계가 노동법 국회 기습통과에 반발,29일로 4일째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내년부터 노동계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동안 사용자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파업권 행사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금까지는 파업을 결의한 뒤 형식적으로 냉각기간을 떼우기만 하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었으나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만 쟁의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생산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보안작업에 대한 쟁의행위,출입 및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조업 계속을 방해하는 사업장내 파업행위가 제한된다.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강제성을 띤 행동도 할 수 없게 한 조항도 노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기간중 대체근로 허용은 노조의파업권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사용자로서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생산시설을 계속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파업기간중 임금을 줄 수 없도록 하고 노조도 임금지급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무노동 무임금」원칙도 노조집행부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족쇄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까지는 파업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임금은 보전된다는 관행을 믿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독려했으나 앞으로는 파업참가는 곧바로 임금손실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정리해고제도 노조나 조합원의 목청을 낮추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변형(탄력적)근로제 도입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면 사용자가 임금보전 수단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계로서는 「본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매달려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도 노조가 새로 떠맡게된 부담이다.

이밖에 시행기간이 5년간 유예됐으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도 노조에는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조합비에서 부담하면 조합원 500명 이하인 노조는 전임자를 없애야 하고,대형 사업장도 지금보다는 전임자 수를 3분의1 이하로 줄여야 한다.

노동법 개정으로 노조의 행동반경은 이처럼 줄어들지만 노조대표자는 지금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단체교섭권외에 단체협약 체결권도 주어지기 때문에 임·단협 협상테이블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절차요건중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조항과,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토록 한 조항도 노조대표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근로자 개개인에게는 시간제 근로,신축적 근로시간제(자유출퇴근제),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허용됨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우득정 기자>
1996-12-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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