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징역·2천만원 벌금
보건복지부는 25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공포,26일부터 「리콜제」로 불리는 유해식품회수제를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에 해를 일으켰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가 책임을 지고 전량 자진수거한 뒤 폐기해야 하며,복지부와 각 시·도 등도 강제수거·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해성이 확인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다 자진회수·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업주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바로 중지하고 2일안에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 1∼5면에 5단 10㎝ 이상의 회수공표문을 내야 한다.
위해 우려가 있지만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자진 또는 강제회수하되 언론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회수를 하지 않으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수는 긴급상황과 일반상황 등 두가지로 나눠지며,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상황으로 분류된다.<오풍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식품 등 회수 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공포,26일부터 「리콜제」로 불리는 유해식품회수제를 전면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체에 해를 일으켰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식품과 첨가물·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자가 책임을 지고 전량 자진수거한 뒤 폐기해야 하며,복지부와 각 시·도 등도 강제수거·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유해성이 확인된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다 자진회수·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업주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바로 중지하고 2일안에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 1∼5면에 5단 10㎝ 이상의 회수공표문을 내야 한다.
위해 우려가 있지만 유해성이 최종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자진 또는 강제회수하되 언론에 공표하지 않아도 된다.
자진회수를 하지 않으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수는 긴급상황과 일반상황 등 두가지로 나눠지며,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상황으로 분류된다.<오풍연 기자>
1996-1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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