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방치 못해”… 야와 충돌 불가피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장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침에 따라 금명 이들 법안들을 단독처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야권의 실력저지로 인한 임시국회의 공전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김수한 국회의장이 환경노동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심의기간을 지난 24일 자정까지로 지정한만큼 26일부터는 언제라도 정보위를 통과한 안기부법개정안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의장직권으로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은 물론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의 연내처리를 재확인하고 이들 법안의 강행처리를 적극 시도할 예정이다.
반면,야권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극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25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저지로 본회의 개회가 어렵다면 여당 단독으로 제3의 장소에서처리할 방침』이라며 『최악의 경우 국회경호권 발동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강행 처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강총장은 또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차원의 수정안을 이미 마련,완성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고 『우리 당의 연내처리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총장은 그러나 『아직 3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서둘러 강행처리를 하다 여론의 비난을 뒤집어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이나 다음주 초 처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최각규 강원지사의 탈당과 유종수·황학수 의원에 이어 이날 이재창 의원의 자민련 탈당후 신한국당 입당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여당의 강행처리를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극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양당 합동으로 저지조를 편성하는 등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양승현·백문일·박찬구 기자>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장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침에 따라 금명 이들 법안들을 단독처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야권의 실력저지로 인한 임시국회의 공전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미 김수한 국회의장이 환경노동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심의기간을 지난 24일 자정까지로 지정한만큼 26일부터는 언제라도 정보위를 통과한 안기부법개정안과 함께 노동관계법을 의장직권으로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은 물론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들의 연내처리를 재확인하고 이들 법안의 강행처리를 적극 시도할 예정이다.
반면,야권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극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25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저지로 본회의 개회가 어렵다면 여당 단독으로 제3의 장소에서처리할 방침』이라며 『최악의 경우 국회경호권 발동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강행 처리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강총장은 또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당차원의 수정안을 이미 마련,완성해 놓은 상태』라고 전하고 『우리 당의 연내처리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총장은 그러나 『아직 31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서둘러 강행처리를 하다 여론의 비난을 뒤집어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이나 다음주 초 처리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최각규 강원지사의 탈당과 유종수·황학수 의원에 이어 이날 이재창 의원의 자민련 탈당후 신한국당 입당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여당의 강행처리를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극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양당 합동으로 저지조를 편성하는 등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양승현·백문일·박찬구 기자>
1996-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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