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서비스도 리콜제/새해부터 시행

우편서비스도 리콜제/새해부터 시행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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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거나 파손됐을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한편 배달여부 확인이 가능한 우편서비스리콜제가 내년중 도입된다.

또한 우체국의 전체 창구가 우편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원 스톱서비스」가 내년중 시범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23일 강봉균 장관주재로 전문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정사업 경영개선 기본방향을 마련,발표했다.

정통부 계획에 따르면 민원서류 발급및 인·허가 대행서비스와 예약권 배달제도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개발,내년부터 2000년 기간중 시행한다.<박건승 기자>

1996-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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