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법안심의 지연은 직무유기” 상정 주장/야“공청회 거쳐 내년 임시국회 처리” 맞서
23일 신한국당의 요구로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안건은 「상임위 운영에 관한 건」 하나였다.노동관계법 상정 등 처리일정을 놓고 여야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아예 전체회의에 올린 것이다.2시간 30분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은 다시 간사회의에 맡긴다는 것이었다.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신한국당은 법안심의를 늦추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일단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 여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야권은 정보위의 안기부법 개정안 「변칙처리」를 예로 들며 무조건 상정하자는 것은 회기내에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공청회 개최 등 심의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신한국당측 간사인 이강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처리 시기만 거론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태만이다』고 말했으며 김문수·김기수 의원도 『연내 강행처리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자는 것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거들었다.
국민회의 이해찬·김성곤 의원은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합의를 위해 공청회 등의 절차를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라며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다.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일단 정회한 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자 권철현 의원 등 신한국당측에선 『이렇게 끌다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다』고 당장 상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조성준 의원 등 국민회의측에선 『연내 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신한국당 일정에 따라갈 수 없다』며 강력 대처했다.
결국 이긍규 위원장(자민련)이 『간사들간 일정을 협의하라』고 정회를 선언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백문일 기자>
23일 신한국당의 요구로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의 안건은 「상임위 운영에 관한 건」 하나였다.노동관계법 상정 등 처리일정을 놓고 여야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아예 전체회의에 올린 것이다.2시간 30분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은 다시 간사회의에 맡긴다는 것이었다.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신한국당은 법안심의를 늦추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일단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 여부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야권은 정보위의 안기부법 개정안 「변칙처리」를 예로 들며 무조건 상정하자는 것은 회기내에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다.공청회 개최 등 심의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신한국당측 간사인 이강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처리 시기만 거론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직무태만이다』고 말했으며 김문수·김기수 의원도 『연내 강행처리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하자는 것인데 원천봉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거들었다.
국민회의 이해찬·김성곤 의원은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합의를 위해 공청회 등의 절차를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라며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했다.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일단 정회한 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하자』고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자 권철현 의원 등 신한국당측에선 『이렇게 끌다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의 질책을 받는다』고 당장 상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조성준 의원 등 국민회의측에선 『연내 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신한국당 일정에 따라갈 수 없다』며 강력 대처했다.
결국 이긍규 위원장(자민련)이 『간사들간 일정을 협의하라』고 정회를 선언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백문일 기자>
1996-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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