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조용연 판사는 22일 조모씨(26·회사원)가 허모씨(23·여·회사원)를 상대로 낸 혼인신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와 조씨가 올 가을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인 점은 인정되지만 허씨가 결혼 상대방인 조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93년 친구의 소개로 만난 허씨와 계약결혼을 하고 동거를 시작한 뒤 지난 1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으나 허씨가 지난 8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와 조씨가 올 가을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혼 관계인 점은 인정되지만 허씨가 결혼 상대방인 조씨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93년 친구의 소개로 만난 허씨와 계약결혼을 하고 동거를 시작한 뒤 지난 1월 올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으나 허씨가 지난 8월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었다.<김상연 기자>
1996-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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