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낙농업·종합무역업·손해보험업 등 66개 업종이 내년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돼 외국인투자자유화율이 95.1%에서 97.4%로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120개 업종 가운데 66개를 내년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규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보면 채소작물 생산업·양돈업·양계업 등 쌀을 비롯한 곡물생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분야가 개방되며 내수면 양식업·해면양식업·어업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개방된다.제조업은 동물성유지제조업·오프셋인쇄업·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며 서적출판업은 외국인지분 50%이하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도산매업은 종합무역업 및 일반무역업,곡물 도산매업의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도시간 철도운송업,일반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업,조종사가 딸린 항공기 임대사업,시내버스 운송업 등도 외국인들이 100% 투자할 수 있다.상해보험업·보증보험업·생명보험업·생명보험 재보험업 등의 보험분야와 신용판매금융업·상호금융업 등의 일반금융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또 특허,저작권 매매 및 중개업,오락관련산업,법무사업,점술업,인력공급업,경호 및 경비업,탐정업,전문강습소 및 일반강습소도 개방된다.<임태순 기자>
재정경제원은 21일 외국인투자개방 예시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120개 업종 가운데 66개를 내년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규 외국인투자 허용업종을 보면 채소작물 생산업·양돈업·양계업 등 쌀을 비롯한 곡물생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분야가 개방되며 내수면 양식업·해면양식업·어업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개방된다.제조업은 동물성유지제조업·오프셋인쇄업·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며 서적출판업은 외국인지분 50%이하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도산매업은 종합무역업 및 일반무역업,곡물 도산매업의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도시간 철도운송업,일반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업,조종사가 딸린 항공기 임대사업,시내버스 운송업 등도 외국인들이 100% 투자할 수 있다.상해보험업·보증보험업·생명보험업·생명보험 재보험업 등의 보험분야와 신용판매금융업·상호금융업 등의 일반금융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또 특허,저작권 매매 및 중개업,오락관련산업,법무사업,점술업,인력공급업,경호 및 경비업,탐정업,전문강습소 및 일반강습소도 개방된다.<임태순 기자>
1996-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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