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2차 개혁과제/여성 고용 확대·모성 보호

노개위 2차 개혁과제/여성 고용 확대·모성 보호

입력 1996-12-21 00:00
수정 199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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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0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근로자의 고용확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내년도 주요 개혁과제로 확정했다.

노개위는 2차 개혁과제로 넘겨진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사의 이익과 공익이 조화된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개위가 확정한 내년도 주요 개혁과제는 이밖에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임금체계 및 교섭구조 개선 ▲퇴직금제도 개선 ▲파견근로 등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노사문화 바로잡기 범국민운동 추진 등이다.<우득정 기자>

1996-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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