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폐기물예치금대상에 냉장고·농기계용 윤활유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담배·화장품용 플라스틱용기등에는 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17일 국무회의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우리는 환경오염축소를 위한 방편으로 예치금이나 부담금을 받는 것에 이견이 없다.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목표에 합당하도록 운영되고 있느냐에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예치금이든 부담금이든 그것을 받았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나마 무엇인가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
예치·부담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회수·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재활용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생산공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하지만 이 분야 진전은 거의 없다.폐플라스틱 경우는 재활용지정사업자마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각 기업은 예치금을 찾아가지도 않는다.94년 예치금은 3백2억원이었는데 회수·처리후 찾아간 돈은 8.6%인 26억원밖에 되지않았다.95년에는 재활용품 총회수율이 15%에 불과했다.회수처리에 비용을 쓰기보다 예치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부담금을 받는 것에도 항목별로의 설득력이 필요하다.예컨대 가전제품에서는 합성수지중량에 비례해 1차로 부담금을 내고,가정에서 이를 버릴때 별도수수료를 내고 있다.여기에 예치금을 새로 내는 것은 3중부담이다.그리고 전자제품폐기물 처리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돈만 받아가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현재 받는 금액은 폐기물처리비용의 20%밖에 되지 않으므로 60%는 돼야 한다는 답변이 당국에서 나온 적이 있다.그러나 실제문제는 60%가 돼도 처리가능한 체계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조금씩이라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회수·처리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오염축소를 위한 방편으로 예치금이나 부담금을 받는 것에 이견이 없다.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실질적으로 목표에 합당하도록 운영되고 있느냐에는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예치금이든 부담금이든 그것을 받았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나마 무엇인가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
예치·부담금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회수·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재활용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생산공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하지만 이 분야 진전은 거의 없다.폐플라스틱 경우는 재활용지정사업자마저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각 기업은 예치금을 찾아가지도 않는다.94년 예치금은 3백2억원이었는데 회수·처리후 찾아간 돈은 8.6%인 26억원밖에 되지않았다.95년에는 재활용품 총회수율이 15%에 불과했다.회수처리에 비용을 쓰기보다 예치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다.
부담금을 받는 것에도 항목별로의 설득력이 필요하다.예컨대 가전제품에서는 합성수지중량에 비례해 1차로 부담금을 내고,가정에서 이를 버릴때 별도수수료를 내고 있다.여기에 예치금을 새로 내는 것은 3중부담이다.그리고 전자제품폐기물 처리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돈만 받아가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다.현재 받는 금액은 폐기물처리비용의 20%밖에 되지 않으므로 60%는 돼야 한다는 답변이 당국에서 나온 적이 있다.그러나 실제문제는 60%가 돼도 처리가능한 체계가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이 숙제를 풀어야 한다.조금씩이라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회수·처리기능을 만들어야 한다.
1996-12-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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